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지원대상/취업활동비용지원

by Leeji 2025. 8. 12.
728x90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요즘 일자리 찾는게 정말 어려워요. 일은 하고싶은데 마땅한 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을것 같아서 취업관련 제도를 소개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구직자를 위해서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과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취업취약계층(저소등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소득지원(I 유형) :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취업활동비용지원(II 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지원대상

I 유형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15세~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 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 15세 ~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5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 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가구단위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생각보다 지원방법이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어차피 나는 해당사항이 없을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다시한번 지원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고, 청년층의 자산보유 자격요건도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취업을 하고싶은데 뜻대로 되지않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위의 자격요건을 확인해보시고 바로 신청을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일자리 상담부터~ 취직에 필요한 훈련수당까지 나오니 마음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취업 지원금 때문만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다보면 너무 막막하고 어디부터 두드려봐야할지 뭘 준비해야할지 시간만 가고 막막할때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까지! 취업전략부터 결국 취직을 성공하기까지 함께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